유적관리소 보존·관리 및 관람 등에 관한 규정 제45조 (촬영에 대한 감독)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7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48조에 의하여 현충사관리소, 칠백의총관리소, 만인의총관리소(이하 "유적관리소"라 한다)의 건조물 보존ㆍ관리, 조경관리 및 유적 관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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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해당 유적관리소의 장은 촬영허가를 받은 자가 촬영에 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ㆍ감독하며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14일 이내에 국가유산 전자행정 시스템에 등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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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45조(촬영에 대한 감독) 해당 유적관리소의 장은 촬영허가를 받은 자가 촬영에 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ㆍ감독하며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14일 이내에 국가유산 전자행정 시스템에 등록한다.

1.제37조 및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촬영 허가한 사항과 실제 촬영과의 대조
2.삭제
3.제41조의 규정에 따른 촬영허가 준수사항 이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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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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