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적관리소 보존·관리 및 관람 등에 관한 규정 제47조 (장소사용허가 절차 등)
이 규정은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48조에 의하여 현충사관리소, 칠백의총관리소, 만인의총관리소(이하 "유적관리소"라 한다)의 건조물 보존ㆍ관리, 조경관리 및 유적 관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구 분 | 사용면적 (㎡) | 기본요금 (1시간 이내) | 초과요금 (1시간당) | 장소사용 신청기한 건물내부 | 100미만 | 250,000원 | 125,000원 | 장소사용일로부터 20일 전까지 건물내부 | 100~149 | 500,000원 | 250,000원 | 장소사용일로부터 20일 전까지 건물내부 |…
구분 | 세 부 내 용 | 비고 기본 방침 | 1. 유적관리소에서의 장소사용은 해당 국가유산의 역사성과 존엄성을 저해하거나 훼손, 왜곡하는 내용이 아니어야 한다. 2. 유적관리소에서의 장소사용은 해당 국가유산의 보존․관리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 내용 | 3. 폭력․방화 등 비도덕인 내용이 아니어야 한다. 4. 역사적…
[별지 제5호 서식] (앞쪽) 장소사용허가신청서 | 장소사용허가신청서 | 장소사용허가신청서 | 장소사용허가신청서 | 장소사용허가신청서 | 처리기간 | 처리기간 | 처리기간 | 처리기간 | 처리기간 장소사용허가신청서 | 장소사용허가신청서 | 장소사용허가신청서 | 장소사용허가신청서 | 장소사용허가신청서 | 일반사항 |…
[별지 제6호 서식] (앞쪽) 장 소 사 용 허 가 서 | 장 소 사 용 허 가 서 | 장 소 사 용 허 가 서 | 장 소 사 용 허 가 서 | 장 소 사 용 허 가 서 ①신청인 | (상호) | (상호) | ②연 락 처 | ③허가내용 | ④사 용 명 | | | ③허가내용 | ⑤사용일시 | 월 일 시 ~ 월 일 시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4개 펼치기
유적관리소 보존·관리 및 관람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4개 보기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