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적관리소 보존·관리 및 관람 등에 관한 규정 제47조 (장소사용허가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7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48조에 의하여 현충사관리소, 칠백의총관리소, 만인의총관리소(이하 "유적관리소"라 한다)의 건조물 보존ㆍ관리, 조경관리 및 유적 관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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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장소사용을 하려고 하는 자는 별표23의 장소사용요금표에 따라 장소사용신청 가능기간 중 별지 제5호서식의 장소사용허가신청서를 유적관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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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장소사용을 하려고 하는 자는 별표23의 장소사용요금표에 따라 장소사용신청 가능기간 중 별지 제5호서식의 장소사용허가신청서를 유적관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해당 유적관리소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장소사용허가신청이 접수되면 별표24의 장소사용허가가이드라인에 따라 장소사용허가신청서 등을 검토하여 위원회 심의 대상 여부를 결정한다.
1.위원회 심의 대상으로 결정한 경우 유적관리소장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위원회 심의를 요청하고, 유적관리소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소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2.위원회 심의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유적관리소의 장이 별표24의 장소사용허가가이드라인에 따라 장소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③유적관리소장은 제2항에 따라 허가를 하려고 하는 때에는 장소사용일 5일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 장소사용허가서를 신청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④장소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장소사용일 1일 전까지 장소사용요금을 국고수납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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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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