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적관리소 보존·관리 및 관람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 (관리자의 책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48조에 의하여 현충사관리소, 칠백의총관리소, 만인의총관리소(이하 "유적관리소"라 한다)의 건조물 보존ㆍ관리, 조경관리 및 유적 관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기관의 장은 농약 취급관리를 위하여 농약취급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각 기관의 장 또는 관리자는 약제의 선택과 수불, 조제, 사후관리, 안전관리 등의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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