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적관리소 보존·관리 및 관람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 (방제계획 수립 및 시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48조에 의하여 현충사관리소, 칠백의총관리소, 만인의총관리소(이하 "유적관리소"라 한다)의 건조물 보존ㆍ관리, 조경관리 및 유적 관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기관의 장은 제23조에 따라 병해충이 발견될 경우 즉시 방제 계획을 수립하여 방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병해충 방제를 실시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방제계획면적 및 방제시기의 적정여부
2.방제의 방법 및 기술 적용 적정여부
3.농약준비 및 적정농약 구입여부
4.방제실시를 위한 제반 준비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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