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적관리소 보존·관리 및 관람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 (확인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48조에 의하여 현충사관리소, 칠백의총관리소, 만인의총관리소(이하 "유적관리소"라 한다)의 건조물 보존ㆍ관리, 조경관리 및 유적 관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유적관리소 관할 지역 내 위탁관리업체 종사원은 종사원 확인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증은 당해 유적관리소의 장이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발급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확인증
[별지 제1호 서식] (앞 쪽) 제 호 확 인 증 | 제 호 확 인 증 | 제 호 확 인 증 | 사진 3㎝×4㎝ (탈모, 상반신으로 뒤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 성 명 국가유산청 ○○관리소장 | 성 명 국가유산청 ○○관리소장 | 성 명 국가유산청 ○○관리소장 54㎜×86㎜ [PVC(비닐) 980.4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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