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적관리소 보존·관리 및 관람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 (확인증)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7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48조에 의하여 현충사관리소, 칠백의총관리소, 만인의총관리소(이하 "유적관리소"라 한다)의 건조물 보존ㆍ관리, 조경관리 및 유적 관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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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유적관리소 관할 지역 내 위탁관리업체 종사원은 종사원 확인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유적관리소 관할 지역 내 위탁관리업체 종사원은 종사원 확인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증은 당해 유적관리소의 장이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발급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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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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