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적관리소 보존·관리 및 관람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 (장소사용허가에 대한 감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48조에 의하여 현충사관리소, 칠백의총관리소, 만인의총관리소(이하 "유적관리소"라 한다)의 건조물 보존ㆍ관리, 조경관리 및 유적 관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5조(장소사용허가에 대한 감독) 해당 유적관리소의 장은 장소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장소사용을 진행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ㆍ감독하며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14일 이내에 국가유산 전자행정 시스템에 등록한다.
1.제46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장소사용허가한 사항과 실제 행사와의 대조
2.장소사용요금 납부사항
3.제51조의 규정에 따른 장소사용허가 준수사항 이행 여부
4.기타 장소사용 진행을 위한 도구 및 시설이 국가유산 보존에 미치는 영향 여부에 관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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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 장소사용허가의 예외제51조 · 장소사용허가 준수사항제52조 · 장소사용허가 취소 등제53조 · 장소사용요금의 납부제54조 · 장소사용요금 면제
이 법 전체 목차 54개 보기제55조 · 장소사용허가에 대한 감독지금 보는 조문
제56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