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적관리소 보존·관리 및 관람 등에 관한 규정 제48조 (장소사용허가 신청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48조에 의하여 현충사관리소, 칠백의총관리소, 만인의총관리소(이하 "유적관리소"라 한다)의 건조물 보존ㆍ관리, 조경관리 및 유적 관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8조(장소사용허가 신청 방법) 장소사용신청자는 별지 제5호의 장소사용허가신청서를 갖추어 국가유산청 고객지원센터 누리집 또는 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장소사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장소사용허가신청서
[별지 제5호 서식] (앞쪽) 장소사용허가신청서 | 장소사용허가신청서 | 장소사용허가신청서 | 장소사용허가신청서 | 장소사용허가신청서 | 처리기간 | 처리기간 | 처리기간 | 처리기간 | 처리기간 장소사용허가신청서 | 장소사용허가신청서 | 장소사용허가신청서 | 장소사용허가신청서 | 장소사용허가신청서 |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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