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적관리소 보존·관리 및 관람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기타 시설물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7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48조에 의하여 현충사관리소, 칠백의총관리소, 만인의총관리소(이하 "유적관리소"라 한다)의 건조물 보존ㆍ관리, 조경관리 및 유적 관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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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각 기관은 기타 시설물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중점을 두어 보존ㆍ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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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기타 시설물 관리) 각 기관은 기타 시설물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중점을 두어 보존ㆍ관리한다.

1.관람 지역에 있는 담장의 경우 줄눈, 기와 등의 훼손 부위를 보수한다.
2.집중호우, 태풍, 폭설, 동결, 해빙 등으로 지반이 내려앉거나 담장과 석축이 넘어질 우려가 있을 경우 사전에 조치한다.
3.석조물의 이완 및 균열, 침하, 기움, 손상 부위 등은 보수하고 곰팡이, 이끼류, 지의류 등이 생기면 전문가에게 자문하여 조치한다.
4.기타 시설물은 각 기관에 따라 시설물 배치가 서로 다르므로 구간을 나누어 점검하고 나눈 구간도 배치도에 표기하여 빠뜨리는 부분이 없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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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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