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적관리소 보존·관리 및 관람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7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48조에 의하여 현충사관리소, 칠백의총관리소, 만인의총관리소(이하 "유적관리소"라 한다)의 건조물 보존ㆍ관리, 조경관리 및 유적 관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기관의 장은 조경에 필요한 수목, 잔디, 지피식물 등을 경관 유지상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청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각 기관의 조경에 활용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기관의 장은 조경에 필요한 수목, 잔디, 지피식물 등을 경관 유지상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청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각 기관의 조경에 활용 할 수 있다.
②각 기관의 장은 조경 관리에 부적합한 수목에 대해 다음 각 호의 경우 청장의 승인을 받아 분양할 수 있다.
1.국가기관, 공공단체, 학교 등에서 분양 요청이 있을 때
2.기타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4개 펼치기

유적관리소 보존·관리 및 관람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