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적관리소 보존·관리 및 관람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48조에 의하여 현충사관리소, 칠백의총관리소, 만인의총관리소(이하 "유적관리소"라 한다)의 건조물 보존ㆍ관리, 조경관리 및 유적 관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기관의 장은 조경에 필요한 수목, 잔디, 지피식물 등을 경관 유지상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청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각 기관의 조경에 활용 할 수 있다.
②각 기관의 장은 조경 관리에 부적합한 수목에 대해 다음 각 호의 경우 청장의 승인을 받아 분양할 수 있다.
1.국가기관, 공공단체, 학교 등에서 분양 요청이 있을 때
2.기타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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