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적관리소 보존·관리 및 관람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병해충 발생 예찰 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48조에 의하여 현충사관리소, 칠백의총관리소, 만인의총관리소(이하 "유적관리소"라 한다)의 건조물 보존ㆍ관리, 조경관리 및 유적 관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기관의 장은 주요 병해충 발생조사 시기에 병해충별, 지역별, 피해도별로 관할구역 안의 병해충 발생상황에 대해 예찰 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예찰 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수목피해 실태 및 원인
2.수목 병해충의 예방ㆍ진단ㆍ치료 실태
3.그 밖의 수목 병해충 예찰ㆍ방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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