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적관리소 보존·관리 및 관람 등에 관한 규정 제50조 (장소사용허가의 예외)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7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48조에 의하여 현충사관리소, 칠백의총관리소, 만인의총관리소(이하 "유적관리소"라 한다)의 건조물 보존ㆍ관리, 조경관리 및 유적 관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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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다례 및 제향행사와 국가 원수 방문 등의 주요 행사는 제46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장소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0조(장소사용허가의 예외)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다례 및 제향행사와 국가 원수 방문 등의 주요 행사는 제46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장소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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