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적관리소 보존·관리 및 관람 등에 관한 규정 제53조 (장소사용요금의 납부)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7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48조에 의하여 현충사관리소, 칠백의총관리소, 만인의총관리소(이하 "유적관리소"라 한다)의 건조물 보존ㆍ관리, 조경관리 및 유적 관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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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장소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23의 장소사용요금표에 의하여 산정된 요금을 장소사용일 1일전까지 국고수납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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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장소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23의 장소사용요금표에 의하여 산정된 요금을 장소사용일 1일전까지 국고수납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장소사용 면적은 행사장 및 부대시설이 차지하는 전체로 본다.
③유적관리소장은 장소사용이 제27조에 따른 비공개일 및 제28조에 따른 공개 제한시간 또는 제29조에 따른 공개 제한지역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할 경우 제1항에 따라 산정된 요금에 100퍼센트를 가산한다.
④유적관리소장은 장소사용신청자가 장소사용허가 시간 또는 면적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초과분에 대한 장소사용요금을 산정하여 징수하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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