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적관리소 보존·관리 및 관람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7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48조에 의하여 현충사관리소, 칠백의총관리소, 만인의총관리소(이하 "유적관리소"라 한다)의 건조물 보존ㆍ관리, 조경관리 및 유적 관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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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유적관리소장은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에 지장이 없는 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일을 제외하고는 모든 유물과 시설을 공개한다. 다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인 경우에도 모든 유물과 시설을 공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유적관리소장은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에 지장이 없는 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일을 제외하고는 모든 유물과 시설을 공개한다. 다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인 경우에도 모든 유물과 시설을 공개할 수 있다.
②유적관리소의 비공개일은 매주 월요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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