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적관리소 보존·관리 및 관람 등에 관한 규정 제49조 (장소사용허가 기준 및 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48조에 의하여 현충사관리소, 칠백의총관리소, 만인의총관리소(이하 "유적관리소"라 한다)의 건조물 보존ㆍ관리, 조경관리 및 유적 관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유적관리소장은 제47조제2항에 따라 별표24의 장소사용허가가이드라인에 정한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②유적관리소의 장은 상업용 장소사용허가 신청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 중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우려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1.비공개일 및 공개 제한시간 중의 장소사용
2.공개 제한지역에서의 장소사용
3.기타 유적관리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4 · 장소사용허가 가이드라인
구분 | 세 부 내 용 | 비고 기본 방침 | 1. 유적관리소에서의 장소사용은 해당 국가유산의 역사성과 존엄성을 저해하거나 훼손, 왜곡하는 내용이 아니어야 한다. 2. 유적관리소에서의 장소사용은 해당 국가유산의 보존․관리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 내용 | 3. 폭력․방화 등 비도덕인 내용이 아니어야 한다. 4. 역사적…
제4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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