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적관리소 보존·관리 및 관람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 (방제안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48조에 의하여 현충사관리소, 칠백의총관리소, 만인의총관리소(이하 "유적관리소"라 한다)의 건조물 보존ㆍ관리, 조경관리 및 유적 관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4조에 따라 병해충 방제를 실시할 경우 관람객 등에 안내를 하여야 하며 약제살포의 방법이 아닌 친환경 임업적 방제의 경우 안내를 생략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안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방제일시, 방제지역 및 면적
2.방제 방법 및 농약 살포방법
3.사용농약 및 사용농약 수량
4.문의처 등 기타 유의사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4개 펼치기
유적관리소 보존·관리 및 관람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