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적관리소 보존·관리 및 관람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수목대장 및 도면)
이 규정은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48조에 의하여 현충사관리소, 칠백의총관리소, 만인의총관리소(이하 "유적관리소"라 한다)의 건조물 보존ㆍ관리, 조경관리 및 유적 관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수목대장 및 도면) 각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수목관련 대장 및 도면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16] 산 림 입 목 죽 대 장 수 종1) : 단위 : ㎥, 원 | 수 종1) : 단위 : ㎥, 원 | 수 종1) : 단위 : ㎥, 원 | 수 종1) : 단위 : ㎥, 원 | 수 종1) : 단위 : ㎥, 원 | 수 종1) : 단위 : ㎥, 원 | 수 종1) : 단위 : ㎥, 원 연월일 | 총수량 | 증감수량 |…
[별표17] 수 목 대 장 (교목류) 일련 번호 | 도면 번호 | 수종 | 수량 (주) | 규 격 | 규 격 | 규 격 | 단재적 (㎡) | 비고 (평가액) 일련 번호 | 도면 번호 | 수종 | 수량 (주) | 수고 (m) | 흉고 (Cm) | 수관폭 (m) | 단재적 (㎡) | 비고 (평가액) | | | | | | |…
[별표18] 수 목 대 장 (관목류) 일련 번호 | 도면 번호 | 수종 | 수량 (주) | 면적 (㎡) | 규 격 | 규 격 | 비고 (평가액) 일련 번호 | 도면 번호 | 수종 | 수량 (주) | 면적 (㎡) | 수고 (m) | 수관폭 (m) | 비고 (평가액)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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