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적관리소 보존·관리 및 관람 등에 관한 규정 제40조 (촬영허가의 예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48조에 의하여 현충사관리소, 칠백의총관리소, 만인의총관리소(이하 "유적관리소"라 한다)의 건조물 보존ㆍ관리, 조경관리 및 유적 관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람객 기념용 촬영은 제35조 및 제38조 규정에 따라 촬영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특정 의상이나 소품 등을 활용하는 관람객 기념용 촬영은 다른 관람객의 관람에 불편을 주거나 해당 국가유산의 역사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7조 및 제39조 규정에 따라 유적관리소장의 허가를 받아 촬영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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