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적관리소 보존·관리 및 관람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 (산불방지 시설 등의 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48조에 의하여 현충사관리소, 칠백의총관리소, 만인의총관리소(이하 "유적관리소"라 한다)의 건조물 보존ㆍ관리, 조경관리 및 유적 관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기관의 장은 산불진화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산불 진화장비, 관리시설 등을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각 기관의 장은 산불 및 화재예방을 위해 봄철 및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내 별표19의 산불(화재)예방점검표에 따라 각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9 · 산불(화재)예방점검표
[별표19] 산 불 (화 재) 예 방 점 검 표 1. 일반현황 국가유산명 | | 점검자 | 안전관리자 | | 점검일자 | 2. 점검내용 번호 | 점검항목 | 확 인 내 용 | 점검결과 1 | 산불위험 및 취약요인 실태 | ㅇ 국가유산 인접지역 내 산불(화재)발생 위험요인 여부 - 산림 및 관람구역 내 산책로 여부 -…
제1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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