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적관리소 보존·관리 및 관람 등에 관한 규정 제39조 (촬영허가 기준 및 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7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48조에 의하여 현충사관리소, 칠백의총관리소, 만인의총관리소(이하 "유적관리소"라 한다)의 건조물 보존ㆍ관리, 조경관리 및 유적 관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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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유적관리소장은 제37조제2항에 따라 별표22의 촬영허가가이드라인에 정한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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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유적관리소장은 제37조제2항에 따라 별표22의 촬영허가가이드라인에 정한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②비공개일과 공개 제한시간 또는 공개 제한지역 중의 촬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1.학술자료용ㆍ교육용ㆍ보도용 촬영으로써 공개 제한지역 또는 공개 제한시간 촬영이 부득이한 경우
2.역사성ㆍ공공성ㆍ예술성이 인정되는 영화ㆍTV드라마 그밖에 영상기록물을 제작하는 경우
3.기타 유적관리소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유적관리소의 장은 상업용 촬영허가 신청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 중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우려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1.비공개일 및 공개 제한시간 중의 촬영
2.공개 제한지역에서의 촬영
3.중요시설물 일원에서의 촬영
4.촬영을 위하여 입장하는 인원이 30명 이상일 경우의 촬영
5.발전차 또는 크레인 등 대형장비의 반입이 필요한 촬영
6.기타 유적관리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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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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