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적관리소 보존·관리 및 관람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병해충 방제 사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7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48조에 의하여 현충사관리소, 칠백의총관리소, 만인의총관리소(이하 "유적관리소"라 한다)의 건조물 보존ㆍ관리, 조경관리 및 유적 관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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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병해충 방제 후 일정기간 동안 현수막, 통행금지선을 설치ㆍ유지하는 등 관람객과 지역주민이 방제지역에 들어가거나 약제가 묻은 나무에 접촉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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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병해충 방제 사후관리) 병해충 방제 후 일정기간 동안 현수막, 통행금지선을 설치ㆍ유지하는 등 관람객과 지역주민이 방제지역에 들어가거나 약제가 묻은 나무에 접촉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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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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