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적관리소 보존·관리 및 관람 등에 관한 규정 제52조 (장소사용허가 취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7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48조에 의하여 현충사관리소, 칠백의총관리소, 만인의총관리소(이하 "유적관리소"라 한다)의 건조물 보존ㆍ관리, 조경관리 및 유적 관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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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유적관리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소사용을 중지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유적관리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소사용을 중지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제51조의 장소사용허가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2.허가내용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3.허가받은 자가 자신의 사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기간 내에 장소사용을 할 수 없는 경우
4.천재지변, 긴급상황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장소사용을 할 수 없다고 유적관리소장이 인정할 때
②유적관리소장은 제1항에 따라 장소사용을 중지시키거나 허가를 취소할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장소사용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거나 장소사용일을 연기할 수 있다. 단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로 인한 장소사용의 중지나 취소는 해당하지 않는다.
1.장소사용 전 허가를 취소할 경우 수납한 금액의 전체를 반환
2.장소사용 전 허가한 시간의 일부를 취소할 경우 별표23의 장소사용요금표에 따라 금액을 산정하여 반환
3.장소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장소사용 중 허가받은 시간의 일부를 취소할 경우 납부한 요금을 반환하지 않음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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