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적관리소 보존·관리 및 관람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농약 사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7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48조에 의하여 현충사관리소, 칠백의총관리소, 만인의총관리소(이하 "유적관리소"라 한다)의 건조물 보존ㆍ관리, 조경관리 및 유적 관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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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농약 사용 시에는 다음 각 호에 유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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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농약 사용) 농약 사용 시에는 다음 각 호에 유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1.각 기관의 장 또는 관리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농약 사용 전 반드시 취급설명서를 통해 농약의 종류, 이름, 적용 대상, 사용 주의사항, 독성 정도, 응급처지 요령 등을 숙지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3.농약살포 기구는 사용 전 안전점검을 통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4.관람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관람지역내 농약 살포 시에는 안내문을 게시하고 휴관일을 이용하여 농약을 살포하여야 한다. 긴급방제 등 부득이한 경우 관람시간 전ㆍ후에 사용할 수 있다.
5.농약 사용자는 농약 중독 방지를 위하여 마스크, 보안경 등 개인안전보호장구를 착용하고 농약 살포를 하여야 한다.
6.농약 살포 작업 시에는 반드시 2인 이상 함께 작업하여야 하며, 작업자의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이상이 있을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신속히 대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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