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적관리소 보존·관리 및 관람 등에 관한 규정 제31조 (공개 제한의 예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48조에 의하여 현충사관리소, 칠백의총관리소, 만인의총관리소(이하 "유적관리소"라 한다)의 건조물 보존ㆍ관리, 조경관리 및 유적 관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1조(공개 제한의 예외) 유적관리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9조 제1항에 의한 공개제한구역의 출입을 허가할 수 있다.
1.학술조사 및 국가유산의 수리ㆍ관리 등을 목적으로 입장하는 경우
2.취재를 목적으로 입장하는 경우
3.기타 유적관리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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