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적관리소 보존·관리 및 관람 등에 관한 규정 제38조 (촬영허가 신청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7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48조에 의하여 현충사관리소, 칠백의총관리소, 만인의총관리소(이하 "유적관리소"라 한다)의 건조물 보존ㆍ관리, 조경관리 및 유적 관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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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촬영허가 신청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촬영허가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국가유산청 고객지원센터 누리집 또는 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촬영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긴급사항을 보도하기 위한 취재촬영은 제37조 규정에 의한 허가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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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38조(촬영허가 신청방법) 촬영허가 신청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촬영허가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국가유산청 고객지원센터 누리집 또는 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촬영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긴급사항을 보도하기 위한 취재촬영은 제37조 규정에 의한 허가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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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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