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23조의2 (사업 단계별 보안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다음 각 호의 법령에 따라 국가데이터처가 수행하여야 할 정보보안 기본 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1호마목 및 같은 항 제4호 직무에 관련된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ㆍ조정 2.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8조에 따른 사이버안보 기본대책의 수립ㆍ시행 3.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ㆍ조정규정」 제4조제6호에 따라 수립하는 기본지침중에서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 4.…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의2(사업 단계별 보안사항) 정보화사업담당관은 [별표 8]을 이용하여 사업 단계별로 보안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8 · 정보화 용역사업 단계별 확인 사항
【 별표 8 】 정보화 용역사업 단계별 확인 사항 1. 용역사업 입찰 및 계약시 확인 사항 구분 | 보 안 대 책 | 양호 | 미흡 | 비고 용역사업 착수 및 입찰 | 중요 정보화 사업의 경우 사업 착수단계부터 사업계획 전반에 대해 적정 등급의 비밀 또는 대외비 분류 | | | 용역사업 착수 및 입찰 | 입찰공고 이전에…
제23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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