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24조의3 (용역사업 자료보안)
이 지침은 다음 각 호의 법령에 따라 국가데이터처가 수행하여야 할 정보보안 기본 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1호마목 및 같은 항 제4호 직무에 관련된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ㆍ조정 2.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8조에 따른 사이버안보 기본대책의 수립ㆍ시행 3.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ㆍ조정규정」 제4조제6호에 따라 수립하는 기본지침중에서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 4.…
1. 공식 조문 원문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 서식 제16호 】 자료관리대장 제공부서명 : 과(사업명: 사업) ※ 제공형태 : CD, 책자, 파일 등 ※ 서명 및 확인(사무관, 팀장): 인수·인계·확인 자필 서명
【 서식 제17호 】 보안 확약서(대표자용) 본인은 소속업체( )를 대표하여 본인과 소속업체( )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국가데이터처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알게 된 제반 기밀사항을 사업 종료후에도 국가데이터처장의 동의없이 제 3자에게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사업수행 과정에서…
【 서식 제18호 】 보안 확약서(외주용역 참여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국가데이터처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알게 된 제반 기밀사항을 사업 종료후에도 국가데이터처장의 동의없이 제 3자에게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사업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산출물은 사업 종료시 담당자에게…
【 서식 제19호 】 정보화용역사업 전산장비 반입/반출 신청서 다음과 같이 전산장비를 반입 / 반출 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반입시: [서식 제20호] 점검표 항목별 확인 후 작성 제출 ※ 반출시: 정보보안담당부서에 저장장치 완전 삭제 요청 및 확인(서명) 후 반출
【 서식 제20호 】 용역사업 장비(PC·노트북) 반입 점검표 (정상 ○, 오류 X ) 위와 같이 자가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미 이행으로 자료유출 또는 PC·노트북에 문제가 발생(악성바이러스감염 등)될 경우 어떠한 처벌도 받을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7개 펼치기
국가데이터처 정보보안 기본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7개 보기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