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24조의3 (용역사업 자료보안)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2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다음 각 호의 법령에 따라 국가데이터처가 수행하여야 할 정보보안 기본 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1호마목 및 같은 항 제4호 직무에 관련된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ㆍ조정 2.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8조에 따른 사이버안보 기본대책의 수립ㆍ시행 3.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ㆍ조정규정」 제4조제6호에 따라 수립하는 기본지침중에서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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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보화사업담당관은 용역업체에 제공할 자료는 [서식 제16호]의 자료 관리대장을 비치, 보안조치 후 인계인수하고 무단복사ㆍ외부반출을 금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화사업담당관은 용역업체에 제공할 자료는 [서식 제16호]의 자료 관리대장을 비치, 보안조치 후 인계인수하고 무단복사ㆍ외부반출을 금지한다.
②용역 참여직원이 PC 및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반출 또는 반입할 때에는 [서식 제19호] 및 [서식 제20호]에 따라 정보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정보보안담당관은 악성코드 감염여부,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하는 등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정보화사업담당관은 용역사업 종료 시 외부업체의 PCㆍ노트북ㆍ보조기억매체 등을 통해 기관 내부자료 및 용역 결과물이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보안담당관에게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완전소거를 의뢰하고, [서식 제17호] 및 [서식 제18호]의 보안확약서를 용역사업 대표자 및 참여직원으로부터 받아야 한다.
④정보시스템 관리자는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부 인력의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차단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 별도의 계정을 개설하고 계정별로 시스템 접근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⑤정보화사업담당관은 소스코드, 시스템 구성도 등 사업과정에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을 발주 기관의 파일 서버에 저장하거나 정보보안담당관이 지정한 서버 또는 PC에 저장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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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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