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26조의3 (개발과 운영환경 분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다음 각 호의 법령에 따라 국가데이터처가 수행하여야 할 정보보안 기본 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1호마목 및 같은 항 제4호 직무에 관련된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ㆍ조정 2.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8조에 따른 사이버안보 기본대책의 수립ㆍ시행 3.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ㆍ조정규정」 제4조제6호에 따라 수립하는 기본지침중에서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 4.…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화사업담당관은 정보시스템의 개발 환경과 운영 환경을 분리하여야 한다.
②용역업체 별도망은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구성하고, 인가된 개발용 PC만 개발용 시스템에 접근하도록 한다.
③정보화사업담당관은 개발용 PC의 인터넷 접속을 차단하도록 관리해야 하며, 인터넷 접속이 필요한 경우 [서식 제5호], [서식 제5호의2], [서식 제5호의3], [서식 제5호의4]에 따라 작성하여 정보보안담당관에게 공문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5 · 용역사업 인터넷PC 사용 신청서
【 서식 제5호 】 용역사업 인터넷PC 사용 신청서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 신고 등의 경우를 제외한, 위 보안 준수사항의 미 이행으로 인해 자료 유출 등 보안사고가 발생할 경우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
제26조의3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5의2 · 용역사업 인터넷PC 사용 자가 점검표
【 서식 제5호의 2 】 용역사업 인터넷PC 사용 자가 점검표 (정상 ○, 오류 × ) 위와 같이 자가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미 이행으로 자료유출 또는 PC에 문제가 발생(악성바이러스감염 등)될 경우 어떠한 처벌도 받을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점검자 : (서명 )
제26조의3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5의3 · 인터넷 접속 URL 안정성 점검표
【 서식 제5호의 3 】 인터넷 접속 URL 안정성 점검표 위의 사항을 확인함 확인자 부서명 : 직급 : 성명 : (서명 )
제26조의3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7개 펼치기
국가데이터처 정보보안 기본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