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69조의2 (인터넷PC 사용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다음 각 호의 법령에 따라 국가데이터처가 수행하여야 할 정보보안 기본 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1호마목 및 같은 항 제4호 직무에 관련된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ㆍ조정 2.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8조에 따른 사이버안보 기본대책의 수립ㆍ시행 3.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ㆍ조정규정」 제4조제6호에 따라 수립하는 기본지침중에서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 4.…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터넷 PC에는 승인 없이 무단으로 업무와 관련된 자료를 작성ㆍ저장 및 소통을 금지한다. 단, 업무상 부득이한 경우, 부서분임정보보안담당관은 예외 사용 신청자를 대상으로 보안교육을 실시하며, [서식 제6호], [서식 제6호의2], [서식 제6호의3]을 작성하여 정보보안담당관에게 공문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정보보안담당관은 이용기간, 사용목적 등을 검토한 후 해당 업무추진에 필요한 경우에만 승인하여야 한다.
②정보보안담당관은 제1항의 기술적ㆍ관리적 방안을 강구하여 조치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6 · 인터넷PC 문서편집기 설치허용 신청서
【 서식 제6호 】 인터넷PC 문서편집기 설치허용 신청서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 신고 등의 경우를 제외한, 위 보안 준수사항의 미 이행으로 인해 자료 유출 등 보안사고가 발생할 경우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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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6의2 · 인터넷PC 문서편집기 사용자 자가 점검표
【 서식 제6호의 2 】 인터넷PC 문서편집기 사용자 자가 점검표 (정상 ○, 오류 × ) 위와 같이 자가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미 이행으로 자료유출 또는 PC에 문제가 발생 (악성바이러스 감염 등)할 경우 어떠한 처벌도 받을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점검자 : 소속 직급 성명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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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6의3 · 인터넷PC 문서편집기 사용자 보안교육 실시 결과
【 서식 제6호의 3 】 인터넷PC 문서편집기 사용자 보안교육 실시 결과 1. 주요 내용 2. 참석자 서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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