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74조의2 (악성코드 방지대책)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다음 각 호의 법령에 따라 국가데이터처가 수행하여야 할 정보보안 기본 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1호마목 및 같은 항 제4호 직무에 관련된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ㆍ조정 2.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8조에 따른 사이버안보 기본대책의 수립ㆍ시행 3.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ㆍ조정규정」 제4조제6호에 따라 수립하는 기본지침중에서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 4.…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서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은 웜ㆍ바이러스, 해킹프로그램, 스파이웨어 등 악성코드 감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들이 다음 각 호에 따라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1.출처, 유통경로 및 제작자가 명확하지 않은 응용프로그램은 사용을 자제하고 불가피할 경우에는 백신 등 관련 검색프로그램으로 진단 후 사용
2.업무상 불필요한 서비스를 제한
3.실행파일은 읽기 전용으로 속성 변경
4.인터넷 등 상용망으로 입수한 자료는 필히 악성코드 검색 후 사용
5.악성코드 조기 발견을 위하여 최신 백신프로그램 활용, 악성코드 제거프로그램 및 보안 업데이트 실행
6.시스템이 작동될 때마다 컴퓨터 하드디스크의 부트섹터 및 메모리 등에 악성코드가 감염되었는지 점검
②악성코드 감염이 발견되었을 경우, 정보시스템 관리자 또는 PC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악성코드 감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감염된 시스템 사용 중지 및 내부망과 접속분리
2.최신 백신 등 악성코드 제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퇴치
3.악성코드의 감염확산 방지를 위하여 정보보안담당관에게 관련내용 및 보안조치 사항을 즉시 보고
4.악성코드 감염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원인 분석 및 예방조치 수행
③정보보안담당관은 악성코드가 신종이거나 감염피해가 심각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관련사항을 국가정보원장에게 신속히 통지하여야 한다.
④정보보안담당관은 국가정보원장이 악성코드 감염사실을 확인하여 조치를 권고할 경우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⑤정보보안담당관은 악성코드 감염 방지를 위하여 사용자 PC를 대상으로 백신프로그램을 강제 실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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