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81조의2 (정보시스템 장애발생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2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다음 각 호의 법령에 따라 국가데이터처가 수행하여야 할 정보보안 기본 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1호마목 및 같은 항 제4호 직무에 관련된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ㆍ조정 2.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8조에 따른 사이버안보 기본대책의 수립ㆍ시행 3.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ㆍ조정규정」 제4조제6호에 따라 수립하는 기본지침중에서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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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보시스템 관리책임자는 장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보안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시스템 관리책임자는 장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보안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정보시스템 소관 부서 및 담당자 연락처
2.정보시스템 장애상황(장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한다)의 발생 일시, 원인 및 피해내용
3.정보시스템 장애상황에 대한 조치사항 등 대응 현황
4.그 밖에 장애상황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정보보안담당관은 국가데이터처 주요 정보시스템 장애 발생시 신속한 대처를 위하여 [별표 9] 정보시스템 장애 발생 시 긴급 보고 체계를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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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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