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조사규칙 제10조 (현장에서 조사할 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에 경찰공무원이 처리해야 할 절차와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교통사고 조사업무의 신속ㆍ명확한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현장에서 조사할 사항) 교통조사관은 사고현장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반드시 조사하여야 한다.
1.사고발생 년, 월, 일시 및 위치ㆍ방향
2.맑음ㆍ흐림ㆍ비ㆍ눈ㆍ안개ㆍ바람ㆍ어둠 등 기상상황
3.그 밖의 다음 각 목에서 정한 현장상황
가.도로의 폭 및 유효폭
나.보ㆍ차도 구분여부, 횡단보도ㆍ중앙선ㆍ정지선 유무와 그 폭
다.도로 포장여부, 자갈ㆍ건조ㆍ습기ㆍ적설ㆍ결빙ㆍ요철 등 노면상황
라.도로의 파괴부분, 공사여부, 노상 방치물, 노변 장애물 등 도로의 위험요소
마.도로의 직선ㆍ곡선 여부 및 경사도, 도로 양측의 상태 등
바.교차점의 유무와 그 상황, 좌우의 시야, 교차 각도
사.신호기, 도로표지의 유무와 그 위치, 종류
아.제한속도, 교통량, 주ㆍ정차 규제여부
자.야간사고의 경우 조명의 유무, 어둠의 정도
차.혈흔, 유류품, 스키드마크ㆍ요마크, 물건의 손괴상태 등 사고를 추정할 수 있는 증거의 유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9개 펼치기
교통사고 조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