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조사규칙 제31조 (초동수사요령)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에 경찰공무원이 처리해야 할 절차와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교통사고 조사업무의 신속ㆍ명확한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통조사관은 뺑소니 사고 발생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신고자의 주소, 성명, 연령, 직업(뺑소니는 피해자 또는 목격자 신고가 일반적이며, 목격자를 가장한 가해자 신고에 주의)
2.신고시간(발생시간 추정에 활용)
3.발생일시 및 장소
4.발생개요
5.피해정도
6.차종, 등록번호, 도색, 형식, 상표, 적재물, 운전자 등 가해차량 상황
7.뺑소니 차량
②경찰서장은 뺑소니 사고를 접수한 때에는 관할지역에 관계없이 발생일시ㆍ장소, 피해상황, 가해차량 번호ㆍ특징, 도주방향 등을 신속히 파악하여 발생지 경찰서장에게 통보하고 예상 도주로에 긴급배치수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경찰서장은 사망자의 수 등 사건의 규모에 따라 추가보고 및 인접 시ㆍ도청ㆍ경찰서 긴급배치 등 필요한 후속조치를 계속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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