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조사규칙 제41조 (교통사고 전산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에 경찰공무원이 처리해야 할 절차와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교통사고 조사업무의 신속ㆍ명확한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속도로순찰대원 또는 교통조사관은 사고를 접수한 시간부터 24시간 이내에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TCS)에 다음 각 호의 항목을 우선 입력하여야 한다.
1.발생일시 및 장소(도로 구분 포함)
2.피해 정도
3.사고유형(차종 포함)
4.사고 개요
②고속도로순찰대원 또는 교통조사관은 사망사고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망사실 확인 후 8시간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대형사고 처리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입력할 수 있다.
③교통조사관은 사고조사가 종결된 후에는 그 날부터 3일 이내에 제1항에서 규정된 항목 이외에 별표 3의 교통사고 통계원표에 표시된 항목을 교통사고관리시스템(TCS)에 입력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교통사고 통계원표
[별표 3] 교통사고 통계원표 | ■ 교통사고 개요 | ■ 교통사고 개요 | ■ 교통사고 당사자 | ■ 교통사고 당사자 | ■ 교통사고 당사자 | ■ 교통사고 당사자 | ■ 교통사고 당사자 | ■ 교통사고 당사자 | ■ 교통사고 차량 | ■ 교통사고 차량 | ■ 교통사고 차량 | ■ 교통사고 차량 | ■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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