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조사규칙 제29조 (현장지도관 파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에 경찰공무원이 처리해야 할 절차와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교통사고 조사업무의 신속ㆍ명확한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청 형사국장은 교통사고 사망자가 5명 이상인 초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강력범죄수사과 경감급 이상을 반장으로 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및 한국도로교통공단 연구원 등 4인 이상으로 구성된 현장지도관을 파견할 수 있다.
②현장지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현장조치 및 언론대응 지도
2.위원회 구성 및 운영 지도
3.사고원인분석 및 감정
4.그 밖의 경찰청 지원사항 파악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9개 펼치기
교통사고 조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