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조사규칙 제29조 (현장지도관 파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4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에 경찰공무원이 처리해야 할 절차와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교통사고 조사업무의 신속ㆍ명확한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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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경찰청 형사국장은 교통사고 사망자가 5명 이상인 초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강력범죄수사과 경감급 이상을 반장으로 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및 한국도로교통공단 연구원 등 4인 이상으로 구성된 현장지도관을 파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청 형사국장은 교통사고 사망자가 5명 이상인 초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강력범죄수사과 경감급 이상을 반장으로 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및 한국도로교통공단 연구원 등 4인 이상으로 구성된 현장지도관을 파견할 수 있다.
②현장지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현장조치 및 언론대응 지도
2.위원회 구성 및 운영 지도
3.사고원인분석 및 감정
4.그 밖의 경찰청 지원사항 파악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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