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조사규칙 제3조 (사고처리를 위한 준비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에 경찰공무원이 처리해야 할 절차와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교통사고 조사업무의 신속ㆍ명확한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사고처리를 위한 준비사항) 교통조사관은 관내지리, 교통상황, 병ㆍ의원 등 구호시설의 위치 및 전화번호 등을 파악하고, 다음 각 호의 조사장비를 준비하는 등 사고조사를 위한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1.사고보고서, 현장약도용지, 필기구, 분필ㆍ석필(石筆) 등 기록용구
2.줄자, 굴림자, 음주측정기 등 계측장비
3.야간촬영가능 사진기, 확대경 등 증거수집 장비
4.출입금지표시, 사고현장표시등, 사고현장표지판, 라바콘, 출입금지용 로프, 스프레이 등 현장보존 용구
5.이동식 경광등, 반사성 안전모, 반사성 혁대 등 2차사고 방지용 장구
6.손전등, 신호봉(불봉) 등 조명용 장비
7.들것, 모포, 응급의약품, 흰색 광목천 등 구급용 장비
8.그 밖의 삽, 재크, 청소용구 등 작업용 장구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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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조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49개 보기제3조 · 사고처리를 위한 준비사항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초동조치제4조의2 · 현장조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제5조 · 사상자 구호제6조 · 교통통제 및 회복 등제7조 · 사고조사의 목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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