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조사규칙 제3조 (사고처리를 위한 준비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4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에 경찰공무원이 처리해야 할 절차와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교통사고 조사업무의 신속ㆍ명확한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교통조사관은 관내지리, 교통상황, 병ㆍ의원 등 구호시설의 위치 및 전화번호 등을 파악하고, 다음 각 호의 조사장비를 준비하는 등 사고조사를 위한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사고처리를 위한 준비사항) 교통조사관은 관내지리, 교통상황, 병ㆍ의원 등 구호시설의 위치 및 전화번호 등을 파악하고, 다음 각 호의 조사장비를 준비하는 등 사고조사를 위한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1.사고보고서, 현장약도용지, 필기구, 분필ㆍ석필(石筆) 등 기록용구
2.줄자, 굴림자, 음주측정기 등 계측장비
3.야간촬영가능 사진기, 확대경 등 증거수집 장비
4.출입금지표시, 사고현장표시등, 사고현장표지판, 라바콘, 출입금지용 로프, 스프레이 등 현장보존 용구
5.이동식 경광등, 반사성 안전모, 반사성 혁대 등 2차사고 방지용 장구
6.손전등, 신호봉(불봉) 등 조명용 장비
7.들것, 모포, 응급의약품, 흰색 광목천 등 구급용 장비
8.그 밖의 삽, 재크, 청소용구 등 작업용 장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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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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