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조사규칙 제16조 (증거물 압수ㆍ감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4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에 경찰공무원이 처리해야 할 절차와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교통사고 조사업무의 신속ㆍ명확한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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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통조사관은 사고현장의 유류품은 사고원인을 밝히는 증거자료이므로 수집ㆍ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압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형사소송절차에 따라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통조사관은 사고현장의 유류품은 사고원인을 밝히는 증거자료이므로 수집ㆍ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압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형사소송절차에 따라야 한다.
②유류품은 분실, 파손, 변질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유류품으로 가해차량을 특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신체, 착의에 나타난 차량의 형적 등에 대해서 전문가의 감정을 받아 두어야 한다.
③사고현장에서 증거가 될 물건을 발견하여 압수할 때에는 그 물건이 어느 장소에서 어떤 상태로 존재하였는가를 사진 촬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회인을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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