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조사규칙 제34조 (지역경찰과의 협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에 경찰공무원이 처리해야 할 절차와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교통사고 조사업무의 신속ㆍ명확한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4조(지역경찰과의 협력) 뺑소니 사고 초동조치를 담당한 지구대ㆍ파출소 지역경찰은 초동조치 종료 후 다음 각 호와 같이 교통조사관의 뺑소니 사고 수사에 협력하여야 한다.
1.용의차량 검문검색 및 수배 유사차량을 발견시 교통과ㆍ계장 또는 야간 종합상황실장에게 즉보
2.사고현장 부근의 거주자, 특정 통행인ㆍ통행차량, 도주방향 등 수사 및 목격자, 유류품 발견 지원
3.사고의 전ㆍ후 상황, 용의차량 등에 대한 탐문
4.자동차 수리업자 등에 대한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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