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조사규칙 제17조 (피해자 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에 경찰공무원이 처리해야 할 절차와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교통사고 조사업무의 신속ㆍ명확한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피해자 조사) 교통조사관은 목격자 조사 및 현장조사를 마치는 즉시 피해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피해자의 신분 및 특수한 사정이 있는지 유무
2.심신장애의 유무
3.이동경로, 보행자세, 자전거 승차 여부 및 방향
4.충돌 전 가해차량의 진행을 인식하였는지 여부와 인식하였다면 인식한 위치 및 가해차량과의 위치관계
5.넘어진 지점, 방향 및 상황
6.상해의 부분과 그 정도
7.가해자에 대한 처벌희망 여부
8.그 밖의 음주 또는 약물복용 여부, 질병유무와 고민 등 정신상태, 사고 직전의 행태 등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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