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조사규칙 제21조 (안전사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4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에 경찰공무원이 처리해야 할 절차와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교통사고 조사업무의 신속ㆍ명확한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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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통조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의 경우에는 교통사고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업무 주무기능에 인계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통조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의 경우에는 교통사고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업무 주무기능에 인계하여야 한다.
1.자살ㆍ자해(自害)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2.확정적 고의(故意)에 의하여 타인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
3.낙하물에 의하여 차량 탑승자가 사상하였거나 물건이 손괴된 경우
4.축대, 절개지 등이 무너져 차량 탑승자가 사상하였거나 물건이 손괴된 경우
5.사람이 건물, 육교 등에서 추락하여 진행중인 차량과 충돌 또는 접촉하여 사상한 경우
6.그 밖의 차의 교통으로 발생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한 안전사고의 경우
②교통조사관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고의 경우라도 운전자가 이를 피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교통사고로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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