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조사규칙 제15조 (사진촬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에 경찰공무원이 처리해야 할 절차와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교통사고 조사업무의 신속ㆍ명확한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통조사관은 사고현장을 보존하고 사고원인 조사에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항목에 대하여는 반드시 사진촬영을 하여야 한다.
1.현장의 모양 및 최초 충돌지점, 유류품
2.차량의 손상 상태
3.피해상황
4.전방 좌우에 대한 시야
5.차량의 모양
6.스키드마크ㆍ요마크
7.혈액, 도장 및 유리 파편, 자동차부속품 등
②사고현장은 대상물이 넓게 흩어져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파노라마식 촬영을 하여야 한다.
③사고현장에 대한 사진촬영을 할 때에는 사고지점 등 좁은 범위에 그치지 말고 주변의 지리적 상황, 교통안전시설, 좌ㆍ우의 시야상황, 그 밖의 특정물을 포함하여 다각적으로 촬영하여야 한다.
④사진촬영을 할 때에는 목적물의 방향과 남은 흔적 등에 주의하고, 반드시 그 크기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현장검증조서에 첨부하는 사진은 촬영의 위치, 방향을 도면에 명시하고 촬영자의 계급, 성명을 명기한 후 사진에 계인하여야 한다.
⑥현장사진을 촬영하지 않았거나, 촬영 후 현상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제5항까지 규정된 내용에 대하여 교통조사관이 목격한 상태를 그림으로 그려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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