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조사규칙 제27조 (위원회의 역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에 경찰공무원이 처리해야 할 절차와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교통사고 조사업무의 신속ㆍ명확한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사상자 처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사망자는 여러 곳의 병원에 분산안치
2.관, 수의, 분향대, 독경, 예장 등 장례용품 준비
3.보건소장으로 하여금 의사동원, 사상자 위생조치
②위원회는 유족 확인 및 대표 선출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유족은 주민등록 등ㆍ초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등 공정증서를 이용하여 확인
2.유족은 일반인과 구분할 수 있도록 일련번호가 표시된 검은리본 패용 협조
3.유족대표는 사고규모에 따라 3~5명으로 구성
③위원회는 유족에 대한 위자료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협의ㆍ조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1.1단계, 위원회가 유족대표 및 회사대표와 협의ㆍ조정
2.2단계, 시ㆍ도지사 및 시ㆍ도경찰청장이 유족대표, 회사대표와 협의ㆍ조정
④위원장은 회사대표 및 유족과 협의하여 장의절차가 개별 장의식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위원회는 사체를 유족에게 인도하는 때에는 정확을 기하기 위하여 사체처리반 소속 경찰공무원 1명 이상을 책임자로 지정하여 인도 및 안장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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