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조사규칙 제37조 (보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4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에 경찰공무원이 처리해야 할 절차와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교통사고 조사업무의 신속ㆍ명확한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통사고에 관한 보고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물피사고로서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통사고에 관한 보고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물피사고로서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교통사고를 현장목격 또는 인지하였거나 신고를 접수한 경찰공무원은 경찰서장(교통과ㆍ계장 또는 야간 종합상황실장)에게 발생일시ㆍ장소, 사고의 종류 및 피해상황 등 즉보
2.경찰서장은 교통사고를 보고받은 즉시 교통조사관 현장출동 및 조사 하명
3.현장에 출동한 교통조사관은 현장조사 후 즉시 그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의 "교통사고 발생보고서(초동조사용)"에 의하여 교통과ㆍ계장 또는 야간 종합상황실장에게 보고
4.대형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
5.고위공무원, 정치인, 방송연예인 등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는 사람의 교통사고는 대형사고에 준하여 보고
6.주한 외교관의 교통사고는 외교부 통보 및 대형사고에 준하여 보고
②주한미군등을 가해자로 조사한 경우에는 즉시 시ㆍ도경찰청을 경유하여 경찰청에 보고하고, 24시간 이내에 교통사고 발생사실을 관할 검찰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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