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조사규칙 제4조 (초동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에 경찰공무원이 처리해야 할 절차와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교통사고 조사업무의 신속ㆍ명확한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통사고를 인지하거나 신고를 접수한 경찰공무원은 관할에 관계없이 신속히 현장에 출동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 등 구호기관에도 통보하여 구급차 출동 등 사상자 구호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경찰공무원은 교통사고 신고를 접수할 때에는 상황판단, 출동경찰관 소요인원 판단 및 사고조사 보조 등을 위하여 신고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1.사고일시 및 장소
2.피해정도 및 내용
3.신고자의 성명, 연락처 및 사고 목격 여부
4.신고자가 사고 당사자인 경우 사고차량 번호 및 차종
③사고현장에 출동한 경찰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초동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수신호 또는 고장자동차 표지 설치 등 2차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2.사상자에 대한 응급 구호조치
3.사상자의 인적사항ㆍ피해정도 파악, 사상자가 차량 밖에 넘어져 있는 경우 넘어져 있는 위치 표시, 사상자 후송병원 기록
4.사고차량 최종 정지지점 표시, 현장 유류품ㆍ타이어 흔적 등 증거수집 및 사진촬영
5.사망ㆍ의식불명인 사람이 있는 경우 보호자 등에 통보
6.사고 당사자 및 목격자 연락처 확보
④사망사고, 대형사고, 사회이목이 집중될 만한 사고는 반드시 팀장 이상의 책임자가 현장에 출동하여 초동조치를 지휘하여야 한다.
⑤다른 경찰서 관내의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공무원은 필요한 초동조치를 취한 후 신속히 해당 경찰서에 통보하여 그 경찰서에서 출동ㆍ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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