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조사규칙 제28조 (최종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에 경찰공무원이 처리해야 할 절차와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교통사고 조사업무의 신속ㆍ명확한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8조(최종보고) 시ㆍ도경찰청장은 발생된 대형사고에 대한 사후수습, 그 밖의 필요한 조치가 종료된 후에는 그 날부터 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경찰청장(강력범죄수사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별지 제4호서식의 "대형사고분석기록카드"
2.유가족의 동향 등 사후수습 최종 결과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대형사고분석기록카드
[별지 제4호서식] (앞면 1쪽) 대형사고분석기록카드 수 신 경찰청장 발 신 인 | 대형사고분석기록카드 수 신 경찰청장 발 신 인 | 대형사고분석기록카드 수 신 경찰청장 발 신 인 | 대형사고분석기록카드 수 신 경찰청장 발 신 인 | 대형사고분석기록카드 수 신 경찰청장 발 신 인 | 대형사고분석기록카드 수 신 경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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