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조사규칙 제38조 (교통사고접수처리대장 기록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4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에 경찰공무원이 처리해야 할 절차와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교통사고 조사업무의 신속ㆍ명확한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통사고를 접수한 교통조사관은 24시간 이내에 대장에 교통사고 내용을 입력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통사고를 접수한 교통조사관은 24시간 이내에 대장에 교통사고 내용을 입력하여야 한다.
②경찰서 교통수사팀장(교통수사계장)은 대장을 매 건마다 일일 결재하면서 사고처리상황 및 대장정리 상황을 확인ㆍ감독하여야 한다.
③교통사고를 조사한 교통조사관은 실황조사서를 작성하여 수결 및 운전면허 벌점부과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이를 교통사고 행정처분 담당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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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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