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조사규칙 제22조 (고속도로순찰대 초동조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에 경찰공무원이 처리해야 할 절차와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교통사고 조사업무의 신속ㆍ명확한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속도로순찰대 지구대장은 관할 지역 안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4조에서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초동조치, 사상자 구호 및 교통통제 등 사고조사 자료수집 및 2차사고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고속도로순찰대 지구대장이 별표 2의 서류(사건송치서, 불송치 사건기록 송부서, 불입건 편철서, 기록목록, 송치 결정서, 불송치 결정서, 불입건 결정서, 범죄경력조회서는 제외한다)를 작성하여 사고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인계한다. 다만, 대형사고인 경우에는 즉시 관할 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 경찰서장 주관하에 합동으로 조사ㆍ처리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고속도로순찰대 지구대장으로부터 교통사고를 인수한 경찰서장은 이를 보완하여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교통사고조사에 필요한 수사서류
[별표 2] 교통사고조사에 필요한 수사서류 송치 결정 사고(19종) | 불송치 결정 사고(17종) | 불입건 결정 사고(15종) 1. 사건송치서 2. 기록목록 3. 송치 결정서 4. 범죄인지서 5.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초동조사용) 6. 교통사고보고서 7.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8. 병ㆍ의원 발행 진단서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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