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조사규칙 제42조 (사고통계 취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4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에 경찰공무원이 처리해야 할 절차와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교통사고 조사업무의 신속ㆍ명확한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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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경찰청 강력범죄수사과장은 정확한 교통사고 사망자 통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경찰서에서 전산 입력한 교통사고 통계를 매일 취합ㆍ정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청 강력범죄수사과장은 정확한 교통사고 사망자 통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경찰서에서 전산 입력한 교통사고 통계를 매일 취합ㆍ정리하여야 한다.
②경찰청 강력범죄수사과장은 안전행정부, 보험개발원, 각종 공제조합 등 유관기관 또는 단체의 사망자 자료를 정기적으로 수집하여 경찰서에서 입력한 교통사고 통계와 대조ㆍ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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