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조사규칙 제22조의2 (재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4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에 경찰공무원이 처리해야 할 절차와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교통사고 조사업무의 신속ㆍ명확한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고 당사자는 사고조사 절차 또는 결과의 적정성ㆍ적법성이 현저히 침해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재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고 당사자는 사고조사 절차 또는 결과의 적정성ㆍ적법성이 현저히 침해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재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청에 따른 재조사는 사고조사를 수행한 경찰관서 바로 위 상급 경찰관서의 교통사고 재조사팀이 담당한다.
③재조사팀은 재조사신청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조사신청 사건을 각하할 수 있다.
1.「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사 또는 법원에 송치된 경우(수사 절차 위반이나 지침 미준수 등의 사유로 접수된 사건 중 송치된 기록이 없어도 확인이 가능한 경우는 제외한다)
2.동일한 재조사신청이 이미 접수되어 진행 중이거나 종료된 경우(재조사신청 조사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증거 또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증거 등의 허위ㆍ위조 또는 변조를 인정할 만한 상당한 정황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3.사건관계인의 진술이나 재조사신청에 따라 「경찰수사규칙」 제108조제1항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하여 더이상 조사를 진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사건관계인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 자료제출 요청 등에 불응하거나 사건관계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등 재조사신청에 대한 조사를 개시ㆍ진행할 구체적인 근거가 없는 경우
5.진위 여부가 불분명한 언론 보도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의 게시물, 익명의 제보, 재조사신청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는 제3자로부터의 전문이나 풍문 또는 사건관계인의 추측만을 근거로 신청한 경우 등으로서 조사를 개시할 만한 구체적인 사유나 정황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④재조사는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4주 이내에 처리한다. 다만, 위 기간 내에 처리할 수 없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소속 부서의 장의 허가를 받아 3개월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재조사팀은 사고조사를 담당한 교통조사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구를 할 수 있다. 이때 담당 교통조사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재조사팀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1.출석 또는 서면을 통한 진술
2.관계서류나 증거물 등의 제출
3.당해사고의 개요를 확인하기 위한 TCS, KICS 등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제출
4.사고조사를 중단하는 등 원활한 재조사를 위해 필요한 조치
⑥재조사 결과는 재조사 신청자와 사고조사를 담당한 교통조사관에게 각각 통보한다. 이 때 담당 교통조사관은 재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사고조사를 하여야 한다.
⑦재조사의 절차 또는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교통사고 민간심의위원회 운영규칙」에 따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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