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조사규칙 제12조 (가해차량 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에 경찰공무원이 처리해야 할 절차와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교통사고 조사업무의 신속ㆍ명확한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가해차량 조사) 교통조사관은 가해차량을 조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조사하여야 한다.
1.차량의 소속 및 등록번호
2.명칭 및 연식ㆍ형식ㆍ용도ㆍ사용의 정도
3.승차정원ㆍ적재량ㆍ차량의 제원ㆍ적재상태
4.운전석의 위치, 전방 시야상태
5.제동장치, 조향장치, 경음기, 전조등 그 밖의 자동차의 점검, 고장의 유무와 정도
6.충돌부위, 최초의 파손부위 및 손상의 유무와 그 정도
7.운행기록이 저장된 영상기록장치의 유무 및 그 내용
8.차체에 엷게 묻은 먼지나 흙이 닦였거나 탈락한 경우 등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특별한 현상의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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