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조사규칙 제6조 (교통통제 및 회복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4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에 경찰공무원이 처리해야 할 절차와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교통사고 조사업무의 신속ㆍ명확한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경찰공무원은 교통사고 현장에서 사상자 구호, 현장보존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교통을 통제하거나 일방통행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공무원은 교통사고 현장에서 사상자 구호, 현장보존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교통을 통제하거나 일방통행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교통을 통제하거나 일방통행의 조치를 취할 경우에는 "교통사고 조사 중" 표지판을 사고현장 전ㆍ후 적합한 위치에 설치하고, 반드시 1명 이상의 경찰공무원이 차량과 군중을 정리하여 2차 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③경찰공무원은 사상자 구호 및 현장조사가 종료한 때에는 즉시 교통통제 등의 조치를 해제하여 정상적인 교통소통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9개 펼치기

교통사고 조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